일반약 소독제, 동물용으로 개봉 판매한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3-04-05 15:43: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독제·정제수 플라스틱 용기에 별도 희석...고객이 고발
- 법원 "약사 죄책 가볍지 않다"…벌금 100만원 선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8월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반려견용 세척액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일반약 소독제를 개봉, 희석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성광알파헥시딘5%액 120ml와 정제수 18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희석해 1만원을 받고 고객에 판매했다.
이후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졌고, 민원인은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약사가 판매한 약품 사진과 소분 판매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의 5호, 제4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약사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낱알 아닌데..." PTP 5정포장 판매약사 벌금형
2020-08-28 11:00
-
농림부 "동물약 샘플용으로도 소분 불가"
2019-06-25 11:20
-
동물약 개봉판매 약국 고발 파문…경찰은 '무혐의'
2016-08-13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