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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회장들, 조제료 인하 추진에 '맞불 소송'

  • 박동준
  • 2011-06-09 12:25:00
  • 효력정지 가천분신청 준비…공동 참가 등 협의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침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8일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복지부가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고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3일 현행 일수별로 차등화된 의약품관리료를 1~5일분은 종전 방식대로, 6일 이상은 구간에 관계없이 6일분 수가만 인정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약국가는 연간 913억원 규모의 조제료 인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 지역 분회장들은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일방적으로 회원 약국에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소송으로 맞대응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소송 방침이 확정될 경우 공동 참가를 희망한 구약사회장들은 소송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구약사회장들이 약사 관련 정책에 성명서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경우는 많았지만 맞대응 성격의 소송을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더욱이 문전약국 모임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구약사회장들까지 나서 소송 방침을 정하면서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둘러싼 논라은 한 동안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약사 사회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일선 약국들은 월평균 수 백만원씩의 수입 감소에 직면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언제까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공동 참가를 희망하는 분회장들과 협의회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소송의 승패를 떠나 정부의 명분없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대한 약사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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