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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약, 제네릭 등재시 70%, 1년 뒤 50% 조정 유력

  • 최은택
  • 2011-07-06 10:44:29
  • 복지부, 참조가격제·총액약품비관리제 검토

정부 약가제도 중단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약가제도의 일대 혁신이 준비되고 있다.

우선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 등재가격이 20~30% 이상 더 낮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참조가격제와 약제 총액관리제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안건상정하기로 하고 하루 전날인 5일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약가산정방식 개선=복지부는 단기 추진과제로 약가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약제급여기준 정비, 외래처방 인센티브 확대, DUR 적용범위 확대,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을 제시했다.

약가산정 방식은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최초 제네릭 약가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 폐지, 기등재약 약가 추가인하 등으로 요약된다.

이 내용은 이달 말경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돼 의결되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실무검토안은 2단계 가격 조정방안이 유력하다.

먼저 퍼스트 제네릭이 등재되면 특허만료약의 보험약가를 현행 80%에서 70%로 10% 더 낮추고, 퍼스트 제네릭도 68%에서 59.5%(60%)로 인하폭을 더 키우기로 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85%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가격조정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제네릭이 5개 이상인 성분은 50% 수준에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을 부여한다.

기등재약 신속정비 대상 품목들도 3차년도에 걸친 약가인하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산정방식 수준까지 (약가인하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실무검토안은 현재 협의 중인만큼 인하폭과 부대조건 등 일부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가격을 더 낮추는 대신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등재기준과 절차에 대한 합리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제약산업육성법 발효에 맞춰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 약가협상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장기 추진과제=참조가격제의 한국식 이름인 가칭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 또는 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액(적정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2002년 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약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대체약제 확보,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인프라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가격(참조가격)은 적정그룹(참조약품군) 내 최저가, 가중평균가, 제네릭 최고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기준가격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2013년부터 연구결과 분석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 도입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는 약품비 총액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요양기관이나 제약사가 초과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요양기관보다는 제약회사 대상으로 총액관리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약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체 보험재정 중 약품비 비중이 적정수준에 달하는 시점에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교적 분류기준이 명확한 효능군이 고혈압, 고지혈증, 편두통 등의 약효군을 중심으로 연도별 약품비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기로 했다.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양한 약가 사후관리 제도에 따른 가격 중복인하 부분은 현재 운영중인 워킹그룹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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