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관리 첫 공식논의…장기과제로 검토
- 최은택
- 2011-07-06 10:44: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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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미래위, 거시적 관리방안 장담점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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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료비 총액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거시적 관점에서 진료비를 관리하는 지불제도 개편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위는 6일 오전 4차 전체회의를 갖고 복지부가 건강보험 분야 소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제시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검토방향'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지불제도 개편논의의 출발점은 현행 행위별수가제만으로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래위 건강보험 소위는 그동안 병원입원분야, 의원외래분야,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으로 나눠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병원입원의 경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대상기관과 대상 질병군, 신포괄수가제 시범적용 기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성과지불제(P4P)를 보완하고 복잡한 질병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도록 질병군 분류체계(K-DRG) 재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원외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진료비 변이가 크지 않은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선택의원제를 통해 예방-조기진단-치료-관리 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일차의료의 높은 접근성을 토대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환자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거시 의료비 관리방안은 의료비 설정범위 및 단위, 운영 유연성, 공급자의 형태와 수 등에 따라 총액계약제, 총액예산제, 지출목표제, 지출상한제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총액관리 체계는 의료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과 환자 의료이용 불편, 부적정한 목표설정에 따른 과소 또는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미래위는 지불제도는 공급자의 형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이나 제도 개혁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장성 정책, 재원확충, 의료자원 관리 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위는 이날 논의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소위에서 지불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은 다음달 중 5~6차 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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