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제품 먹고 탈났다"...법원 "약사 책임 없어"
- 김지은
- 2024-04-22 09:58: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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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환자에 채무 없다"…약사 청구 전부인용
- 고객배상 요구에 약사 "자녀 증상, 판매 제품과 상관없어"…채무부존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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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법원이 A약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으로, 지난해 10월 경 B씨에게 어린이용 가공식품을 판매했다.
이후 B씨는 약국에서 구매해간 해당 제품을 자녀에게 먹이 후 자녀가 탈이 나고 감기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구매해 간 제품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유통시켰는데, 현지 구매자 역시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B씨 자녀의 증상이 판매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매 과정에서 복용에 관한 설명을 잘못해 B씨의 자녀가 상해를 입게 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B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B씨는 관련 제품을 자녀가 복용했다가 탈이 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입게 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위로 베트남에 해당 제품을 유통시켰다는 건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 측이 해당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원인은 제조물 결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될 뿐 본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률상 불신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주장한 바를 모두 받아들이고, 약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B씨가 약국에서 사건의 제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B씨)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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