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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약국 출입구서 넘어진 환자...약사 배상책임

  • 김지은
  • 2024-01-09 16:52:55
  • 출입구서 환자 미끄러져 인대 파열
  • 환자 "비 오는 날 출입구 물기 제거 안해"…3000만원대 손배 청구
  • 법원 "약사 과실 인정…위자료 800만원 배상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출입구에서 넘어져 고객이 상해를 입었다면 약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 B약사가 운영 중임 약국에 방문했다가 출입구에서 미끄러져 우측 척골 갈고리 돌기 골절, 우측 요골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날은 비가 내려 약국의 출입구가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한달여간 괄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한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 B약사 측에 재산상, 적극적 손해 보상에 위자료까지 총 3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우선 약국을 운영 중인 B약사에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A씨에게게도 과실이 있었음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법원은 “B약사에게는 물기를 제거하는 등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하고, 장애물, 경고 표지판 등으로 이용객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미끄러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B약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비가 내렸던 만큼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이 사건 당시 A씨는 상대적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고무 재질 신발을 신고 있어서 보행 중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과실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B약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전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은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로 나뉘는데 소극적 손해는 A씨가 사고로 인해 소득적인 면에서 피해를 본 부분을,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등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책정된 금액은 총 3600여만원이었으며, 이것의 30%인 726만원을 B약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 나이와 상해의 후유와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만원을 포함해 총 876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중 70%는 A씨가, 나머지는 B약사가 각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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