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항소심에 영향 클 듯
- 최은택
- 2011-10-22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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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년 넘게 고시 자의적 해석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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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의 의미와 전망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의료계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판결로 복지부가 그동안 관련 고시를 제멋대로 해석해 10년 넘게 재량권을 남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대로라면 의약품관리료와 인공수정체(백내장) 수가인하 항소심도 의약계에 승산이 있어 보인다.
◆판결내용=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의료계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소송에서 2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의료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해 고시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영상장비 수가를 지난 5월 이전가격을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고시처분의 효력정지만을 결정해 5월부터 원상회복시까지 수가차액은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승패만 놓고보면 지난 3월과 지난 주에 각각 나온 백내장,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소송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보인다.
◆쟁점=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준 것은 절차상의 하자 때문이다. 수가인하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전문평가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점은 인정했다. 차이가 있다면 법원과 복지부가 규정을 달리 해석한 부분이다.
관련 규정은 '(상대가치점수 등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데, 복지부는 이를 '재량행위'(임의규정)로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2001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가 조정을 하면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설치목적 또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봤다.
이미 급여대상인 행위점수를 조정하는 데 전문평가위원회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강행요건이었고,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문평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한 단서조항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의 문구와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취지에 입각해 '재량행위'로 해석한 반면, 법원은 전후 맥락상 '강행규정'으로 풀이한 것이다.
◆정부의 선택=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과 항소,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할 경우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는 꼴이 돼 상급심에서 승소할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복지부는 자체 유권해석을 근거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거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수가 원상회복과 복지부의 위신이 깎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 복지부가 이번 영상장비 수가 직권인하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백내장 소송에서 기선을 잡은 영향이 컸다.
두 소송에서 원고들은 영상장비 소송처럼 절차적 하자문제를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도 다툼이 없는 쟁점에 눈길을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이상 두 건의 유사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주 소송에서 패소해 의기소침했던 약사들도 이번 판결로 자신감을 회복해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백내장 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보충서면을 통해 절차상의 하자를 걸고 넘어진다면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망=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수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수가인하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T, MRI, PET의 진료비용이 현저히 변화되거나 경제지표가 변동함에 따라 피고가 경제현실에 상응하는 급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복지부장관의 직권 조정권과 수가인하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수가인하폭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의약계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복지부가 소송을 포기하고 절차를 다시 밟더라도, 수가 인하 시기는 늦춰질 수 있지만 수가 인하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대신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진다면 적정 수가 인하폭을 놓고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고, 그만큼 수가 인하시점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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