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병협 '승소'
- 어윤호
- 2011-10-21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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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복지부 수가인하 고시 전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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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에서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최종 판결에서 판사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 복지부 고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2심 선고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상장비의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됐다.
통상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 30%, PET 16% 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행위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병원계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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