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적십자 표장 쓰면 하반기부터 침해죄도 적용
- 강혜경
- 2024-05-15 13:59: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표 등록 임박…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적십자사, 카드뉴스 제작…병의원·약국 등 대상 당부 나서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레드 크로스)' 모양 적십자 표장은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 아니라며 재차 당부에 나섰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여러차례 동일한 안내가 이뤄진 바 있다 보니 약국 등에서도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적잖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빨간 십자가 모양을 약국 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적십자사가 당부에 나섰다.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의료기관 또는 해당 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적십자 표장을 다수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지 않게 사용할 경우 전시 구호활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적십자사는 '왜 사람들은 적십자 표장을 병원과 약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할까?'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간판에 사용하면 눈에 잘 띄지만, 이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며 "적십자 표장 사용은 국가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적십자 표장을 잘못 사용한다면, 현재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십자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적십자 표장, 지금부터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표장...약국 벌금폭탄 주의보
2024-05-06 19:50
-
약 하나 없는데…드럭스토어·약국 명칭 사용 괜찮나
2023-10-24 16:14
-
"벌금폭탄 맞을라"…약국 적십자 표장 가리고 없애고
2023-06-05 14:08
-
"간판 바꾸라고?"...적십자 표장 사용금지에 약국 '혼란'
2023-05-22 17: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