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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고졸만?…간호사-조무사 '충돌'

  • 이혜경
  • 2012-02-10 12:24:50
  • 요약
  • 간협 "교육현장 혼란" Vs 조무사협·의료계 "간호인력난 해결"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 학과를 개설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 ( 대한간호협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유능한 조무사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의료계가 겪는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복지부가 지난달 20일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각 단체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개정안 '찬성'을,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는 개정안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마련한 간호단체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T'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 이후 임정희 조무사협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라 정책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TFT에서 검토하기에는 올해부터 간호조무학과 신입생을 받는 전문대학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논란 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8일 복지부 앞에서 입법개정안을 반대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간호조무사 교육 논란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이 보건간호조무과를 신설하면서 발생했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학생이 현행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열거하면서 법령을 명확히 했다.

결국 전문대학을 수료한 졸업생은 시험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에 가장 큰 반발을 보인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다.

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복지부 앞에서 가두 시위를 전개하면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도록 규제 받으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며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고졸로 하향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간호조무사를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간호인력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진료보조업무마저 수행할 수 없는 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고등학교와 병행해 전문대학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회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한정하는 것은 교육권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분위기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교육현장의 혼란 가중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역의 전문대학 학과개설 요구의 빌미 제공 ▲대졸자와 고졸자의 이원화로 인한 내부 차별적 처우 등의 문제점을 밝혀왔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특정대학을 살리고 45년 역사를 지켜온 500여 영세 간호조무사학원을 고사시키는 일"이라며 "고졸사원 채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와 학원을 통해 연간 2만3000여 명의 간호조무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전문대학 교육까지 육성할 필요는 없다는게 협회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T'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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