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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등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법령에 명시

  • 최은택
  • 2012-01-20 09:06:27
  • 요약
  • 복지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최근 평택소재 한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해 학생들을 모집해 논란이 야기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하고 합격자의 응시지역과 자격증 발급 지역을 일치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응시자의 부정행위 기준과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출제비율을 삭제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격 발급권자를 기존 주민등록지가 아닌 응시지역 시도지사로 변경해 합격자가 실제 거주지역에서 편리하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기 평택소재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등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추진된 것이다.

복지부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학에는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와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장기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른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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