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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간호조무사 능력 과소평가 법안 유감

  • 이혜경
  • 2012-02-06 15:06:22
  • 요약
  • "간호조무사 양성 대학 교육 기회는 부여돼야 한다 " 주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6일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하지 못도록하는 '간호조무사 관련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맡아 동네 병의원에서 50년간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와 간호보조 업무에 충실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최근 교육부가 인가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과가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복지부가 관련 이익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 출신으로 제한하고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간호조무사 관련 법' 개정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전문 직종의 질 향상을 꾀하는 법안은 많았어도 인위적으로 하향시키려는 법안은 처음"이라며 "동네 병의원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자질을 향상 노력을 소홀히 한 업무태만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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