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임의조제 근절 빼고 실패한 정책"
- 이혜경
- 2012-02-14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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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15일 의약분업 제도개선 토론회…원내조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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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15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의약분업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통해 '의약분업의 역사와 평가'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 추진 당시 목표나 기대효과의 성취여부, 의약분업 문제점 등을 모두 감안한 종합 평가는 없었다"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일(14일) 배포된 발제문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목표를 의약품 오남용, 약제비 절감,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향상, 제약산업 발전유통구조 등 4개의 대분류와 10개의 소분류로 구분해 평가했다.
평가 결과 의약분업 세부정책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임의조제 근절이며, 나머지 세부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게 이 교수의 입장이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 교수는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임의조제 적발건수가 1년에 100건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으로 근절됐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2008년 보사연과 2010년 의협은 임의조제, 불법대체조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임의조제 근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나마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사용,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의약분업 이후 감소했으나, 의약분업의 효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생제의 경우 처방률은 낮아지긴 했으나 항생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내성률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고 주사제 처방률 감소는 심평원의 약제성 평가 결과라는 것이다.
◆약제비 절감=의약분업 추진시 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해 약가마진을 없애는 등 약제비 절감에 효율을 거둘 것이라고 정부는 홍보했다.
하지만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약가마진은 병원에서 의약품도매상, 약국 등으로 이전되면서 건보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게 이 교수의 평가다.
그는 "1999년 320억원이던 약제비가 2002년 502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신설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약분업 이후 옮겨간 약가마진, 약국약제비 등이 보험재정 파탄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30%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2매 발행 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진을 받을 때 카피 처방을 하는데 쓰이는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복약지도와 관련, 2004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6개 도시약국 444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77.7%의 국민이 복약지도를 잘 받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인용했다.
이 교수는 "복약지도로 지출된 건보재정은 매년 2000~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대했던 정책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건보재정은 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산업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실거래가상환제가 제약회사에게 기여한 것은 있지만 국내제약사 보다는 다국적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4대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상환제를 제외한 모든 방안이 폐기되면서 대형병원 문전 대형약국만 홍성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교수는 "대형병원 문전약국이 대부분의 처방전을 흡입하는 '블랙홀' 기능을 하면서 약국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문전약국 성공과 동네약국 몰락으로 국민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요구하는 운동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 의약분업은 ▲진료관행에 대한 이해력 부족 ▲약가마진이 없어서 이뤄지지 못하는 약가 경쟁 ▲환자 행태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행정적 준비 미흡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실장은 "의료계가 기관분업을 선택한 이유는 약국이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 경영난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 이었다"며 "2008년부터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관분업의 실패를 주장했다.
또한 발제문을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기관분업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병협의 지난해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병원외래약국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환자의 약구 선택권 보장과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외래약국 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며 "의약분업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선택분업으로의 정책 전환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김천주 한국주부클럽연합회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이 나와 의약분업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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