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윤리위
- 이혜경
- 2012-03-30 06: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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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치러진 간선제 의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로 당선자가 가려지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노 대표는 이 같은 시나리오를 깼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 대표가 당선증을 받은지 이틀만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권리정지 2년'을 통보했다.
회원 권리정지는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이자 노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회원 자격 정지가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회장 선거에 출마, 당선까지 된 꼴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를 윤리위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윤리위는 5일 노 대표를 의협으로 불러 청문회를 실시, 당일 바로 '회원정지 2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판결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서 서면 통보하는데 3주간 시간이 걸린다고 윤리위는 말한다. 징계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3일 후 노 대표는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서면 통보가 3주 이상 걸린다면, 후보 등록 시점에서 구두로 징계 수위를 언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징계 결정 이후 22일간 가만히 선거운동 과정을 지켜봤다.
1차 투표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노 대표가 회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두고만 보지 말아야 했다.
윤리위 통보 이후 30여개가 넘는 의사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다. 전의총, 반(反) 전의총 할 것 없이 윤리위에 징계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가 화합하느냐 분열하느냐는 이제 윤리위의 결정에 달렸다. 만약 윤리위가 재심을 통해 노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경고' 정도로 낮춘다면, 노 대표는 취임과 반(反) 전의총 세력까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잇따라 배포되고 있는 각 지역 및 진료과 의사단체의 성명만 봐도 어느 정도의 화합을 이뤄낼 지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위가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의료계 앞날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노 대표 취임 이전 징계 확정으로 회장선거 개표 차점자인 득표율 14%의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을 승계할 경우, 반발은 현 경만호 집행부의 반대 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결국 의료계의 분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윤리위는 향후 의료계를 위해 어떠한 선택이 옳은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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