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싼 약 정보 알려준다던 건강정보 '앱' 찬밥신세
- 김정주
- 2012-04-11 06: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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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100일 동안 1만건 다운로드…의료계 반발에 홍보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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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건강정보'가 출시 100일이 지났지만 의약사들의 외면과 홍보 미흡으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는 심평원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처방받은 약과 가격 등 대조시켜 과다 또는 불필요한 약 사용을 억제시키겠다는 목표로 지난 1월 출시한 무료 앱이다.
10일 기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를 통해 건강정보 앱이 다운로드된 횟수는 1만여건. 전국민 대상임을 감안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심평원 측은 "2월 말 복지부 홍보 이후 의료계 반발이 심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자제하면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앱 안의 콘텐츠는 약품명, 성분명, 코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가격과 바꿔 복용해도 되는 약( 대체조제), 효능 및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특히 대체조제 콘텐츠의 경우 약품, 업체명, 보험상한가가 제시되면서 생동성 입증된 품목 중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바꿔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간접 지원한다.
건강정보가 이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음에도 보급이 저조한 까닭은 의사들과 일부 약사들의 거부감이 소비자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의사협회는 건강정보 앱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부추기고 있다며 보급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현장에서 이 앱으로 대체조제를 요구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사의 판단과 무관하게 싼 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만들어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앱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약사들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활성화시켜 합리적인 의약품 소비를 계도한다는 입장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개입이 많아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무시한 채 복약지도하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천의 A약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장에서 좋은 앱인 것은 맞다. 하지만 환자가 몰려 미처 대체조제 통보를 하지못한 약국에 환자가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칫 또 다른 압박수단이 되는 것 아닌 지 우려도 없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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