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체조제 캠페인으로 성분명 처방 조장 말라"
- 이혜경
- 2012-03-02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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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애플리케이션 홍보에 "분업 흔드는 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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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심평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약가인하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바꿔먹어도 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2월 29일 배포했다.
의협은 "전문약을 포함한 의약품들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설명보다 '바꿔먹어도 되는 약' 정보를 최상단에 배치했다"며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은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동은 정부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면서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현 의약분업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캠페인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체조제를 홍보하면서 생동성시험 통과 의약품을 운운하고 있다"며 "생동성시험은 의사가 어느 의약품을 고르더라도 지나친 품질의 차이에 의한 치료 실패나 독성 발현을 막고자 하는 제도로 활용해야 함에도,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한 대체조제 활성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캠페인은 성분명처방 의무화 추진을 위한 전략적 꼼수"라며 "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이를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결사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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