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하면 환자 느는 부작용도…타 제도 병행 필요"
- 김정주
- 2012-05-21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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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 강조, 항목별수가 표준화·주기적 갱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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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DRG를 시행하면 병원들이 환자에게 수요하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환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지불제도와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항목별로 세분화된 수가를 표준화시키고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유럽에서 DRG 제도는 전체 의료기관의 60% 가량 적용되고 있다. 비용의 근거는 표준화 방식으로 수집되는데 이는 계속적인 개선 또는 갱신을 위해서다. 상당수 유럽국가가 이렇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이 같은 지불 산정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는 자료 공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투입 인력에 대한 시간, 처방약 등 진료 내용 공개를 하는 기관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정밀한 지불 방식을 산정했다는 것이 알렉신더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나 DRG 기반의 지불제도에서 의료기관들은 수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환자당 소요비요을 줄이고 (입원)환자 수를 늘리려는 여러 시도를 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알렉산더 교수는 "이 같은 경향과 유인(incentives)은 의료의 질과 효율성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일정부분 제도 부작용을 언급했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지불자의 재정을 일정부분 절감할 순 있지만 부적절한 퇴원 등 연관된 질적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DRG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른 지불 메커니즘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원가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여러 지불제도와 혼합해 사용하고 고비용 별도로 지불하는 등 여러 기전을 적절하게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비용 지불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의료기관 마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특정 환자군에 대한 수익 수준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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