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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DRG, 투명성·효율성 질개선 할수 있는 지불제도"

  • 김정주
  • 2012-05-21 10:32:36
  •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 심평원 DRG 국제심포지엄서 강조

[심평원 DRG제도 국제심포지엄]

우리나라 의원과 병원급 DRG 당연적용이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독일 베를린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가 DRG 제도가 오늘날 적절한 의료 지불제도라고 평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DRG 국제 심포지엄에서 라인하르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유럽·미국·호주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는 진료량과 의료의 질을 적절히 유지시킬 수 있는 DRG제도는 의료의 투명성과 효율성,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유럽의 DRG를 소개했다.

라인하르트 교수에 따르면 총액계약제(global budget)는 총비용을 조절하는 강점이 있지만 진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떨어뜨리고 위험 환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의 경우 위험 환자 회피의 가능성은 낮지만 진료량을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켜 총비용 조절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DRG는 지불자의 복수여부와 공급자의 소유성(민간 또는 공공 및 혼합) 등 배경에 따라 도입 이유를 달리하고 있지만 유럽 각지에서 도입, 적용하고 있다.

DRG 수행 단계는 환자분류와 자료수집, 가격설정, 지급 총 5단계의 지불단계로 구분된다.

실제 유럽에서는 DRG 지불단계에서 진료량의 제한과 극단적 환례 처리, 질과 혁신에 대한 추가지불 등을 통해 지불제도의 부작용욜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라인하르트 교수의 설명이다.

단기 입원일수의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장기간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고비용의 환례 또는 혁신적 서비스(신의료기술 등)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형태의 추가지불도 고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 심장투석, 고가약 등에 대해 병원들의 당위성 입증만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특히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혁신적 치료(신의료기술 등)의 경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 개개별로 받고 있는 진료의 질적 수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돼 기전을 추가하면서 지불되는 것이다.

그는 "DRG는 유럽에서 보편적인 방식인데 부작용을 체소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DRG는 투명성과 효율성,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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