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등재 됐는데 약가인상…입덧치료제 청구 주의보
- 김지은
- 2024-06-13 15:43: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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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렉틴·프리렉틴 등 5개 품목 이달 1일자 등재
- 비급여 공급가보다 보험약가 더 높아…가격 60% 이상 차이나는 약도
- 재고 청구 불일치 가능성…관련 제약사, 도매에 주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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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들어 보험 급여 약으로 전환된 입덧치료제들의 공급 가격이 이전 비급여 약일 때보다 인상된 것으로 확인돼 약국에서의 기재고 청구 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입덧치료제 5개 품목(독실아민숙신산염, 피리독신염산염 성분)이 보험 급여로 전환, 약국 청구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해당 품목은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 ▲보령바이오파마 '이지모닝장용정' ▲동국제약 '마미렉틴장용정' ▲신풍제약 '디너지아장용정' ▲한화제약 '프리렉틴장용정'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그간 비급여로 처방 조제돼 왔지만 복지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6월 1일부터 급여약으로 전환했다.

5개 품목 중 유일하게 오리지널 약인 디클렉틴장용정은 이번 보험 급여 적용으로 약가가 1303원에 책정됐고, 제네릭인 나머지 4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1175원으로 조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기존 비급여 약일 때의 약국 공급 가격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약 60%까지 올라갔다.
이에 따라 급여가 적용된 6월 이전 재고로 조제, 청구를 하는 약국의 경우 약가 차이에 따른 청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 유통 업계가 우려하는 지점이다.
실제 관련 제약사 중 일부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따로 공문을 발송해 회원 약국들이 자사 제품의 약가 차이에 따른 청구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안내하기도 했다.
해당 제약사는 도매 업체 담당자들에 공문을 발송해 자사 제품의 급여 전환 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거래 약국에서 급여 전환에 따른 납품분의 단가 조정 요청 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 급여로 등재되면서 약가가 오히려 인상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약국에서는 기존 재고를 조제, 청구할 때 급여대로 청구하게 될 텐데 이 경우 의도치 않게 청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품목 중에는 기존 공급가와 이번 보험 등재 가격 간 차이가 60% 이상 나는 것도 있는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약국의 경우 소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 품목을 취급하는 약국들에서는 청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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