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이정환 기자
- 2026-08-04 06:04: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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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처리 땐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탄력
- 공정위 반대, 모법 근거 확보로 무력화 가능성 커져
- '공장·창고·성지' 등 의약품 오남용 유도 표시·광고 잠길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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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의 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앞서 예고했던 시행규칙 개정안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다수 개설되면서 일반의약품이 소비자에 장벽없이 판매·소비되는 환경이 구축되는 문제에 대해 규제·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령)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입법예고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척없이 머물러있는 형국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최고, 창고형 약국 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복지부 규제 행정의 미비점을 문제삼으면서 시행규칙 개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으면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3일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하게 되는 상태다.
복지부는 그간 의약품의 과다 소비와 오남용을 부추기는 ‘창고형’, ‘공장형’, ‘약국 성지’ 등의 표시·광고를 제한하고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입법예고)했다.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대량 판매·할인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과대광고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공정위가 하위법령만으로 영업의 자유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행규칙 개정은 제동이 걸렸었다.
이런 상황 속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 통과는 상황에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조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소비자 오인 및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금지 기준과 세부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명확히 위임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규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적했던 상위법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최대, 최고, 창고형, 팩토리 등 약국 광고·홍보 표시 규제를 시행규칙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남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창고형 약국 광고·홍보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은 재입법 예고를 통해 개정이 가능해질 확률이 커진다"면서 "앞서 모법 개정없이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나섰던 상황과는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된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공정위 반대를 넘어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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