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수의사, 진료권 확대"…법안 발의
- 이정환
- 2024-06-17 06:29: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병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상시고용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 안 해도 수술·부검 허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권한을 지금보다 넓히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16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게 규제 중이다.
직접 진료하지 않은 수의사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약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 중이다.
이병진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상시고용 수의사들이 수술,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문제로 봤다.
실제 현행법상 상시고용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권한만 가지고 있다.
동물병원 외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이 고용한 수의사는 인체용 의약품이나 마취제를 포함한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할 수 없다.
일각에서 동물병원을 갖추지 않은 동물원 소속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는 이유다.
이에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진료 시설을 갖춘 경우,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수술, 부검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이 의원은 "상시고용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런 부상이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 등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 개설 없이 동물원 동물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40년째 면허수당 7만원...약사, 공직진출 걸림돌은?
2024-06-12 12:48
-
수의사 인체약 직구 실증특례 허용 입장차만 확인
2024-05-03 23:24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규제샌드박스 논의 본격화
2024-05-02 17:19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허용 실증특례 추진
2024-04-25 11:41
-
전문수의사·상급동물병원 생긴다...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024-04-18 08: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2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3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4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5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6'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7"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8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SK바팜, 중국 합작사 상장 추진…신약사업 확대·지분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