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약 직구 실증특례 허용 입장차만 확인
- 김지은
- 2024-05-03 23:24: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 진행
- 약사회 임원단 대거 참석해 반대 입장 밝혀
- 다음 회의 일정 미정…추가 사전검토위 진행 가능성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오후 2시부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플랫폼(도매)’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이번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 과기부, 복지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실증특례 신청 당시 열렸던 사전검토위원회 이후 3년여 만에 진행된 것이다.
1시간 여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각 주체에서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위원들이 참석했지만 사안을 두고 별다른 토론이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 주체들이 입장을 밝혔고 다음 회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3년 만에 열린 자리였던 만큼 추가로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거나 바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사회는 최대한 이번 신청 건이 사전검토위원회 단계에서 상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신청 건은 약사가 운영하는 한 업체에서 신청한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약국을 거치지 않고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의 경우 전문약을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제특례로 풀겠다는 것으로, 이번 실증특례가 시행될 경우 추후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규제샌드박스 논의 본격화
2024-05-03 05:43:58
-
"수의사, 약국 아닌 플랫폼서 약 구입"...규제완화 역풍
2024-04-29 12:07:22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 허용 실증특례 추진
2024-04-25 12:05:0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