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여당발 약사직능 침해 논란…약 배송도 위험 요소
- 김지은
- 2024-06-28 13:14: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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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법 투약 논란에 약사사회 시끌
- 의대증원 이슈 마무리 되면 비대면진료 법 개정 본격 논의 전망
- 총선 공약·비대면진료 법안에도 약 배송 포함…약사회 대응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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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간호사 업무 범위 중 ‘투약’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동참한 것으로 사실상 간호사법에 대한 여당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사회는 간호사 업무에 투약을 포함한 것을 두고 약사 직능 침해라며 반발했다. 약사회는 최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항의서한에서 약사회는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을 명시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의사 처방 이후 조제와 투약은 의?點?전문가인 약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약사회는 여당이 4·10 총선 정책공약에 약 배송을 포함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에 지역 약사회까지 가세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약사회장과 비대위원장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약 내 '약 배송' 표현은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여당의 해명만 있을 뿐 약사회가 요청했던 총선공약집에서의 ’약 배송‘ 삭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약 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 될 여당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달아 국회 여당 발로 약사사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약사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약사 직능에 대한 집권 여당의 기조가 제도화로 가고 있는 비대면진료에도 여실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약계에서는 현재의 의대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일정 부분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면 그 이후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로 이슈가 옮겨질 수 있는데, 그 시기가 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여당의 행보를 보면 약사회와 국회 여당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여당에 대한 약사회 대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사실 총선 공약집 사태나 이번 간호사법 사태까지 사전에 여당과 약사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집단행동 동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이슈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의료 이슈가 마무리되면 비대면진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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