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5명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받았다" 혐의 인정
- 이탁순
- 2013-04-26 17: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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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측은 동영상 강의 리베이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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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7부(재판장 성수제)는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18명과 병원 구매과장 1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 의사들이 처방 대가로 최고 약 3000만원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 5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법정에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나머지 14명은 동영상 강의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판매촉진 목적의 리베이트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을 참관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일부 의사들이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참담하고 안타깝고"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리베이트로 기소된 의사들의 억울함을 대신 전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재판이 끝나고 곧이어 리베이트를 건넨 동아제약과 연루인 11명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도 동아제약 변호인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영상 강의 부분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며 지난 재판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강의 동영상 촬영 후 리베이트 지급 협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체 측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의료인 사건재판과 연관돼 있는만큼 동시에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재판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 재판 전에 피고 측에 증거인부서(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인정여부를 표시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제출을 요청하고, 증인 신청 등을 해달라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앞으로 재판은 사안이 동일한만큼 의료인과 동아제약 사건 모두 같은날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일부 의료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동아제약 측이 부인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 부분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지가 앞으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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