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 전품목 수거검사 추가 처분 없을 듯
- 최봉영
- 2013-07-10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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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현재까진 부적합 사례 발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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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식약처 관계자는 "수거검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당초 식약처는 한국얀센이 제조하는 품목 39개에 대한 수거검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품목 수가 많은데다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검사는 서울청, 경인청 등 5개 지방청이 맡아 진행중이며, 분석이 끝나는대로 품목별로 검사 결과가 집계된다.
이 관계자는 "이미 GMP 실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처분을 마쳤다. 추가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수거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추가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따라서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제가 야기한 사태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으로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어린이타이레놀현탁·니조랄액·울트라셋정·파리에트정10mg·콘서타OROS서방정18·27mg 등 6개 제품은 1~5개월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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