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츠카 "아빌리파이 후속 용도특허 침해 안돼"
- 이탁순
- 2013-08-17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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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제네릭 발매 앞두고 국내사 대상 권리범위확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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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츠카는 최근들어 한미약품, 대웅제약, 환인제약, 명인제약 등 아빌리파이 제네릭을 상대로 권리범위확인(적극) 청구를 제기했다.
아빌리파이의 물질특허는 내년 3월 16일로, 국내 제네릭사들은 이를 기점으로 후속제품을 선보일 예정에 있다.
아빌리파이는 국내에서 300억원대의 매출로, 정신분열증치료제 시장에서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잡고 있다. 오츠카는 내년 물질특허 만료를 대비해 5개의 후속 용도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태다. 해당 특허들의 만료일은 2022년 4월까지이다.
후속 특허들은 5-HT1A 서브타입과 관련된 작용기전을 특정해 중추신경계 장애 관련 질병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우울증과 관련된 용도특허도 포함돼 있다.
오츠카는 이 가운데 4개 후속 용도특허에 대해 국내사를 대상으로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정신분열증과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환인제약을 상대로, 양극성 장애와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환인제약, 명인제약을, 우울증·자폐증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환인제약, 명인제약을 대상으로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했다.
특히 우울증·자폐증 등과 관련해서는 앞서 종근당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정신분열에 의한 인지장애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약품, 환인제약을 대상으로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했다.
한국오츠카 관계자는 "이번 권리범위확인 청구는 아빌리파이가 획득한 소아 우울증 등 후속 적응증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일부 국내 제약사는 후속 적응증과 관련해서는 판매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변리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아빌리파이의 경우 제네릭사들이 선행 물질특허에 기술된 정신분열증 용도로만 내년 제품을 발매할 가능성이 높다"며 "나머지 용도와 관련해서는 오츠카의 권리범위확인 청구에 맞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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