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게 집행유예 1년 구형
- 이탁순
- 2013-08-26 1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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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부인 이유 들어 양형 높여...내달 30일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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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형사부, 재판장 성수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 의사 2명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구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피고 의료인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엔 실형이 구형된 피고들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높은 수준의 처벌을 재판부에 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추징금 1376만원, 1008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동아제약으로부터 각각 1300여만원, 9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내달 30일 법 위반 여부를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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