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인정 의료인 등 피의자에 첫 구형
- 이탁순
- 2013-07-23 10:59: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아 리베이트 사건 관련...의사 A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2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4140원을 구형했다.
A씨는 동아제약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영상 강의자료를 제작하고, 강의료 12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동아제약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동영상 강의료를 받아다고 보고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보다 빨리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 기소된 의료인은 총 18명으로,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리베이트 관여사실을 인정한 물품구매대행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도 이날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재판 초기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해왔다. 이들의 변호사는 초동수사 때부터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을 이야기한 점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으로 재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고 다수 의료인들과 동영상 제작업체, 동아제약 연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과 동영상 제작업체는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라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교육 목적의 정당한 강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아예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누가 거짓말을 하나"
2013-06-25 06: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3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4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5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6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7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8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변경…"기존 재고 어떡하나"
- 9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10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