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거부권 행사 왜 했나...간호법 제정 절대 불가"
- 강신국
- 2024-07-23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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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제정땐 직역간 갈등 초래...의대증원 반발에 대한 보복성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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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안들이 상정됐는데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꾸고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간호법안에는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안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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