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약국이야, 클럽이야?"
- 이혜경
- 2013-10-16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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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약국'이라는 간판 아래 '무제한 칵테일 1인 15000원'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약국과 혼동할 정도의 간판.
약국이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내부에 들어가면 약사복을 입은 종업원과 사탕, 젤리 등을 넣은 약봉지를 마주하게 된다.

과거 약준모는 식물약국, 구두병원 등 약국과 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복지부에 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지만 다른 업종에서 약국이나 병원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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