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를 검찰에 위임? "정부 한계점 노출"
- 가인호
- 2013-10-29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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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권순만 연구보고서 결론 납득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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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거래가 조사 기능을 검찰에 위임해야 한다는 보고서 내용은 정부 스스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28일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유지하면서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구보고서 결론은 제약산업계가 수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이해조차 하기 힘든 제안이라고 못박았다.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한 제한적 효과, 재정 절감에 대한 한계 인정,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근거 부족'이 두 번씩이나 유예한 제도를 재시행(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즉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서 외부 검찰에 실거래가 조사기능을 위임해야 한다는 제안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역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연구보고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보험재정과 국민편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부작용과 문제점은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연구보고서는 보험재정 영향 분석 결과는 '약가의 효과적인 결정이 용이해진다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정도라는 것이다. 국민편익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지던 약가차액의 70%를 전액 인센티브로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은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약가차액을 인정(인센티브 지급)함으로써 의약품의 사용량을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고가 의약품 사용증가 및 고가의약품으로의 시장전환 문제는 보험재정 및 국민편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업계는 이미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사안도 간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로 피해를 볼 제약산업의 현실 상황을 관찰하는데 지나치게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설명이다.
특히 업계는 외형에 나타난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를 바탕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약산업에 미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비와 판매비 지출 추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보다 혁신형제약기업인증제 및 리베이트 쌍벌제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 이와함께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인센티브 지급율과 지급 대상을 선별한다고 해서 저가구매 참여율이 대형병원으로 국한되고, 이로 인해 전체 요양기관의 약품비 청구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허위거래가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율을 하향 조정하면 오히려 전년도 인센티브 금액을 채우기 위한 병원의 저가구매 요구 강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1원 등 비상식적 거래와 출혈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약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현재 시행되는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중장기 약가제도, 그리고 약품비 상환제도를 종합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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