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24 15:55:59 기준
  • 살충제
  • 익산
  • 약가
  • 공동
  • 콜린
  • 자진회수
  • 둘록세틴
  • 직듀오
  • 약가인하
  • 메가약국

시장형 상환제는 왜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인가?

  • 가인호
  • 2013-11-11 06:24:56
  • 요약
  • 제약, 보험재정 적자 날 수 밖에 없는 세가지 필연적 이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왜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로 인식될까?

업계는 재시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결국 보험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왜 그럴까? 정부는 제약회사 약가할인을 병원 이익으로 고스란히 넘겨주는 방식의 부당성을 다음해에 약가인하를 통해 벌충하고(병원에 현금주고 할인으로 손해본 제약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받겠다는 논리임) 그러다 보면 한 참 후에는 약품비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극복해 왔다.

하지만 약품비, 병원수가, 병원인센티브 등 모두가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점에서 재정영향은 여전히 제로(zero)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결국 보험재정은 결코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대형병원 퍼주기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약가부담은 건강보험에서 70%, 본인부담 30%로 결정하고 있다. 즉, 1000원인 보험약을 쓴 병원은 환자에게 300원, 나머지 700원은 건강보험에 청구해 상환 받는다.

1000원인 약을 병원이 800원에 구입했다면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환자가 240원, 나머지 560원은 건보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시장형실거래가제에서는 환자가 240원, 나머지 560원과 인센티브 140원 더한 700원을 건보에서 부담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에서는 병원이 아무리 싸게 구입해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700원으로 같기 때문에 재정 중립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두번째로 시장형제도는 현금(인센티브)은 더주고 외상(약가인하)은 덜 받는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병원에 퍼준 인센티브 지급액(현금)보다 다음해 제약회사로부터 받겠다는 외상매출채권(약가인하)은 이보다 작도록 설계돼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한 현금을 다음해 약가인하로 벌충하려면, 전국 병원에 거래된 청구금액의 가중평균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약가인하 설계는 이렇게 도출된 가중평균 약가인하금액에서 최대 인하폭을 10%로 제한했고, 연구개발투자금에 따라 28%~70%의 감면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액보다 약가인하금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세번째로 저가구매에 의한 약가인하는 가시적 성과와 수치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보험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1000원인 A 보험약을 병원이 800원에 구입할 경우 2012년 보험재정에서 160원이 병원 인센티브로 지출된다.

그리고 정부는 다음해인 2013년 약가를 인하한다. 하지만 병원은 2013년 입찰에서 A약이 아닌 B약을 선택한다. 따라서 정부가 원하는 보험재정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같은 논리는 김성주의원실의 시장형 16개월 실적 분석에서 입증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성주의원실 시장형 16개월 실적 분석(약가인하기준=개별 의약품 인하 대상 금액의 20% 면제, 인하율 최대 10/5적용)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일부대형병원에 배를 불려주는 제도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정부가 검토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고, 최소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