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설 자리 없나? 정부 건강서비스 영역서도 실종
- 최은택
- 2013-11-28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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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시범사업 이어 산업특수분류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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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복약상담과 약력관리는 건강서비스가 아닌가?
정부가 최근 내놓은 건강지원서비스 영역에서 약국이 사실상 실종됐다. 그만큼 사회적 위상이 낮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해 약사사회의 정체성 확립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복지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새로 만든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를 27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산업을 총망라한 이 분류체계는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분류는 돌봄, 건강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유형별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체공하는 사업체는 종합 서비스업으로 구분했다.
이중 건강지원 서비스업(대분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병의원, 공공보건 및 기타 보건업 2개로 중분류했다. 또 이에 맞춰 병원, 의원, 공중보건 의료업, 그 외 기타 보건업 4개로 세분류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조산원, 혈액은행, 앰블런스서비스업 등을 건강지원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약국은 이번 분류에 고려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 분류기준 중 사회서비스산업만 따로 떼어내 특수분류한 것"이라면서 "약국은 이번 분류체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약국서비스의 중요성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특수분류 가이드라인을 보다 정치화(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에서도 약국을 제외시켰다가 약사회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지원센터라는 지역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원이 환자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약국은 일단 뒷전으로 밀렸다.
이에 대해 약계 한 전문가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와 약국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약사사회가 시급히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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