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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고혈압·당뇨 등 전문 교육·상담료 받는다

  • 최은택
  • 2013-11-19 12:00:21
  • 복지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 발표...7월부터 서비스

의원급 의료기관에 만성질환 전문상담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자 건강관리 상황은 가칭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점검해 진료의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다.

고혈압, 당뇨를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소아비만, 아토피, 천식, 만성전립선염 등이 검토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의 추가 상담서비스를 보상하기로 했다.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형은 특히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는 이 센터는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지원(지역자원 연계 포함), 맞춤형 질환교육 및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응급콜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서비스한다.

또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건강서비스 등 연계서비스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얻은 모니터링 결과 등을 의원에 보고하고, 해당 의원 의사는 환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운영주체는 지역의사회나 의료기관 협업체로 정했다.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 의료서비스에서 필요한 교육상담서비스 급여화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3년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전국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내년 1월 중 결정한다. 또 센터는 4월에 개소해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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