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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유통중단 법위반 행위"…거래도매에 공문

  • 이탁순
  • 2013-12-09 06:24:53
  • 도매업계 "개별업체 압박해 공급활로 열겠다는 것"

한독이 모 도매업체 보낸 정상유통 촉구 공문.
한독이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유통중단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거래 도매업체들에게 '한독 제품 취급 거부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공문을 보내며 정상 공급을 촉구했다.

공문에서 한독은 "최근 도매협회의 한독 제품에 대한 취급 거부 및 반품 계획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도매협회의 단체행위는 한독과의 거래 약정서 위반은 물론 약사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 저촉됨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도매업계와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함과 동시에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정한 상거래와 양사간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사업관계를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공급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매업계는 한독의 공문 발송 행위가 개별 업체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관계자는 "겉으로는 도매협회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거래 도매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며 "특히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을 운운하며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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