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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1인시위…한독 "불법행동 원칙 대응"

  • 이탁순
  • 2013-12-05 14:43:57
  • 5일 오후 2시 황치엽 회장 피켓시위...힘대힘 충돌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 한독 본사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피켓 안에는 '한독은 갑의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명의의 요구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날 전까지 도협과 한독은 유통마진과 관련해 두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황치엽 회장은 "한독은 그동안 도매업체들에게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비용을 지급하는 횡포를 자행해왔다"며 "도매업체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부하며 도매업계를 생존권 위기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황 회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도협 임원들이 돌아가며 매일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매협회는 한독 측이 기본유통에 필요한 적정 마진 기준인 8.8%를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라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어 거리로 나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독은 도협 측의 1인 시위 강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제는 법대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풍겼다.

한독 측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는 도매협회는 조속히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 어떤 이유에서도 희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을 볼모로 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매협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안을 이미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사 앞에서 펼쳐진 도매협회의 1인 시위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불법적 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한독은 "공정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담합 행위와 집단적 위력 행사를 통해 얻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매협회의 불법·부당한 집단 행동에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독은 앞선 협상에서 '현금결제 시 1.8%의 추가마진 제공', '한독테바를 통한 추가방안'을 제공했으나, 도매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현행 5%의 기본마진에서 추가로 2.8%의 마진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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