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출신 도매사장, 약국 유한책임회사 만들면?
- 강신국
- 2013-12-1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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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영리법인 추진에 약사사회 회오리...안전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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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약국영리법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약사들이 모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가에도 초대형 약국 법인이 생길 수 있다. 또 약사출신 도매상 사장이나 제약사 임원이 법인설립에 참여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물론 시민단체도 약국법인에 반대 하고 나섰다. 약사들은 일반인 약국개설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반인 약국 개설 등 약국시장 개방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약국법인 도입을 언제까지 막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이 난지 무려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약국법인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국법인 도입 쟁점을 짚어봤다.
◆약국법인, 영리냐 비영리냐 = 헌재 불합치 결정이후 11년이나 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영리-비영리법인 논란이었다.
과거 약사회 집행부는 '약사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에 1법인 1약국'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영리법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법인화가 불가피하다면 약국 피해를 최소화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중이었다.
건약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맹점은 일반인 참여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비영리법인 약국을 만들겠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삼성의료원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만약 약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허용된 이후 개설약국수 제한이 없다면 대형약국간 합종연횡은 물론 동네약국이 고사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약국법인화가 이뤄지면 약국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경쟁도 확대될 것"이라며 "다만 출자 자격을 약사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SSM처럼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일단 배제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과도하게 큰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법인약국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참여 약사 규제 = 궁극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 진출을 허용해 주식회사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약사들만의 유한책임회사라고 해도 제약사 사장이나 임원, 도매상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인 약국 개설 우회로를 터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한책임회사에 참여하는 약사에 대한 제한을 어디까지 두느냐도 향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유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합명회사에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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