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영리법인약국 추진땐 국민적 저항 운동"
- 강신국
- 2013-12-13 15:1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비약 편의점 판매 충격 가시지도 않았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얼굴을 붉혔던 정부와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을 놓고 또 한번 전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약국 추진계획은 보건의료의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을 발생시켜 국민에게 위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약학의 진정성 깊은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자행된 상비약 편의점 판매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어린 인내심으로 상비약의 안전한 유통확립을 위해 정부정책에 묵묵히 협조해 왔다"며 "그러나 전문직능인과의 소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다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적 여론을 다시 집약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입법 시기를 못 박은 정책추진은 절대 수용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발표를 실현에 옮기려 할 경우 약사회는 전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고용·지자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해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도입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6월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전 유성] "취약계층 위한 나눔실천…관심·참여 당부"
- 2[경기 화성]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통합돌봄 조직 구성
- 3[부산 서구] 새 회장에 황정 약사 선출..."현안에 총력 대응"
- 4건약 전경림 대표 재신임…수석부대표에 송해진 약사
- 5전남약사회, 최종이사회 열고 내달 총회 안건 심의
- 6휴베이스, '개국 비용 설계' 주제로 2026년 HIC 포문
- 7경기도약 감사단 "한약사·기형적 약국 대응에 만전을"
- 8[대구 서구] "창고형약국·한약사 문제 총력 대응"
- 9[부산 남수영구] 창고형약국 규탄..."지역보건 근간 훼손"
- 10서울 중구약, 박성준 의원과 약계 현안 논의·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