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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모여 '유한책임회사' 설립 땐 지각변동

  • 강신국
  • 2013-12-13 12:25:00
  • 내년 상반기 약사법개정 추진...법인 개설약국수 제한이 관건

정부가 약국영리법인 허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약사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법상 회사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다. 이들을 영리법인이라고 부른다.

유한책임회사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형태의 영리법인이다. 기존 유한회사가 기본 모델이며 사채발행 허용 등 경영 자율성을 일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출자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개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법인이다. 인적자산이 중요한 지식산업 업종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 회사형태와 비교해보면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 책임범위와 공개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자본에 여유가 있는 약사들이 모여 유한책임회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직원들을 고용해 법인을 운영하면서 지점 형태로 약국을 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약사들의 자본이 참여한 대형 약국체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약국법인의 개설 가능 약국수 제한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법인 1약국' 구조가 약사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대형 약국 유한책임회사가 문어발식으로 약국을 개설, 독과점 구조가 되면 동네약국이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 대형자본이 약국유한책임회사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상법상 회사형태
정부는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국회 통과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약사회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를 의뢰해 약국법인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일단 비영리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가 약사사회의 논란거리다. 비영리법인으로 가면 일반인의 비영리약국법인 개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약사만의 영리법인으로 간다고 해도 독과점이 법인간 과당경쟁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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