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처방권 문제만은..."
- 이혜경
- 2014-01-21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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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신약 고시무효확인 소송 잼점은 품목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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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2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화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행정재판에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무효판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재판결과를 두고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판결문은 판결문 자체로 봐야지 판결문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일부 내용은 전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판결문 밑 일부를 인용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쓸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주문은 이 사건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식약처는 앞으로 천연물신약 품목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쟁점이라는 얘기다.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인해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을 취소하고, 향후 이번 고시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품목허가가 이뤄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개발촉진법에 의해 6400여억원이 투입돼 개발된 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갔다"며 "FTA로 인해서 제약 산업 기반이 무너지니까 아스피린을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듯 특정약에서 합성 가능한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세계적 블록버스터 약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도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천연물신약을 개발한다면 한의계는 찬성한다"며 "보건당국은 양질의 한약제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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