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고시 소송 지면 기허가 약 문제될수도"
- 최봉영
- 2014-01-15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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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이르면 내주 항소...처방권 논란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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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이 향후 천연물신약 정책과 연관이 깊은 만큼 식약처는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식약처 관계자는 "어제(13일) 저녁에 판결문을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위해서 판결문 검토와 내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에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항소에 대한 입장은 굳어졌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고시 무효 판결에 불복하기 때문에 항소는 기정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식약처가 항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판결이 이미 허가됐거나 향후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에도 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심 판결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 중 제Ⅱ항 제1호 다목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 고시가 무효화되면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품목허가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법원은 한약과 생약 등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지 않아 한의사 권리가 제한된다고 판결해 향후 처방권 논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1심 결과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시의 효력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심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한 항소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규정상 항소는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주 식약처는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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