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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약국명칭 사용이 합법?"…법원판결 논란

  • 강신국
  • 2014-01-21 12:25:00
  • 약사회, 행정법원 판결에 문제제기...국회 입법화 필요

술집에서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약사사회가 법원 판결을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1일 식품접객업소(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간판이란 그 업종의 근간을 표시하는 기준인데 술집에서 간판에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조제실 등 약국과 비슷한 내부 장식과 가운을 입은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혼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아닌 자의 의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의료법 제27조 제2항, 제42조 제3항) 약사법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다.

약사회는 "약사면허가 있는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약국의 명칭 사용 또한 약국 외의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유추해 판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약국 등 유사명칭을 사용해 일부 서비스업종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의약품 유통을 일삼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약국 명칭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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