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 존치 복수안 채택 불가" 표결·퇴장 배수진
- 최은택
- 2014-01-28 0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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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제도개선협의체 6차 회의 긴장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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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6시 30분 회의는 끝이 없다.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날(28일) 전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그 전에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전체회의 제출안을 회람시켜야 하는 데 시간만 쫓기고 있다. 이제 오전 7시 회의 시작까지는 12시간 30분이 남았을 뿐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에 대해 최종 의견을 취합하는 복지부의 약가제도개선협의체 6차 회의 준비는 이렇게 순조롭지 못했다.

사실 이 협의체는 단일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취합한 뒤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좋게보면 협의체는 의견수렴 통로다. 그러나 복지부가 모종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해 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나 제약계 단체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복지부 속내를 알 수 없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27일 급기야 성명을 통해 압박수를 던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발표한 이날 성명은 "약가 인하효과가 없고, 병원 리베이트만 합법화해 소비자에게 백해무익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이 제도를 존속시키려 한다면 보험료를 내는 국민보다는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존폐양론 복수안을 협의체 논의결과로 채택하려 한다면 표결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협의위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3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각 1인 총 5명이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전체 17명의 위원 중 30%가 사실상 동일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표결을 위해서는 정부 측 의결인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제약계도 협의체 결과채택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의약품산업계에서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소속 3개 위원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존치안을 포함한 복수안 채택 쪽으로 논의방향이 쏠리면 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퇴장과 협의체 탈퇴를 배수진으로 친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형제 유지 쪽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제약산업계가 요식행위에 머릿 수를 채워줄 이유가 없다. 협의체를 깨고 바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경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위기 상 가입자단체와 제약산업계가 '복수안 채택 반대', '표결요구', '의결권 제한 논란', '퇴장' 순으로 함께 공조를 맞춰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제약계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처음으로 한 배를 타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결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수의견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와 연계한 실거래가상환제 회귀다.
여기다 실거래가 파악 보완기전으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확대하고, 구입가 허위신고 기관을 제재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와 병원계의 '커넥션' 의혹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사실상 병원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만큼 병원계의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병원계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내놓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폐논란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손'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 데, 만약 가입자단체와 제약계 단체가 협의체를 탈퇴하게 되면 정부와 이해관계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맞서는 보건복지분야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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