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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 인센티브, 시장형제 폐지후 대안으로 부상

  • 최은택
  • 2014-01-27 06:14:56
  • "저가구매제 장점 살리고 단점 해소"…장려비로 간접 보상

시장형실거래가 존폐논란이 이번 주 정점으로 치닫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폐지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가 미련의 끈을 놓지 않고 인센티브율 조정 등을 통해 연명수단을 찾고 있는 게 아닌 지 의구심도 적지 않다.

복지부 보험 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내일(28일) 6차 회의를 끝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논의를 종료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존폐논란은 그대로 재현될 전망이다.

소위원회가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주요하게 거론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가 단일 절충안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

26일 협의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운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지난 24일 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도 병원계와 공익추천 한 전문가는 인센티브율을 조정한 존치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제약계와 다른 공익 전문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하되, 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보완기전을 마련하자고 맞섰다.

병원계와 공익추천 한 전문가는 소위원회 안으로 인센티브율을 조정한 시장형제 개선안과 폐지안을 복수로 전체회의에 올리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거꾸로 제약계는 폐지안을 단일안으로 올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소위위원 구성상 소위원회 단일안 마련은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절충안으로 제안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가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 제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시장형제 최대 단점 중 하나는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과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품목의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낮추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데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강제적으로 보험약 공급가격을 낮추면 가격차액의 70%가 대형병원의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는 구매가격 뿐 아니라 상대적 저가약, 처방품목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구매가격을 낮추는 노력 뿐 아니라 상대적 저가약 활성화 방안, 처방 품목 수 줄이기, 사용량 줄이기 등 약품비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요양기관의 이익과 약품비 절감이라는 정부정책이 합치하는 '유인일치적' 인센티브 제도인 셈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약품비 절감 장려비제도와 인센티브제도를 통합 개편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 장려비 제도는 약국에 제공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두 가지다.

이와는 별도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재정절감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병의원에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절충안은 외래처방 뿐 아니라 원내처방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센티브 제도를 장려비 제도와 통합한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제안했던 방식과 유사해 제약업계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한 위원은 "인센티브율 조정만으로는 그동안 제기된 시장형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절충안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 단일안으로 채택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소위원회에서 처럼 병원계와 공익추천 한 전문가의 이견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른 협의체 관계자는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 후 발전적 개선안을 단일안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복지부가 복수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약가제도개선협의체 이전과 이후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게 된다. 협의체 구성 전에도 병원계만 빼고는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여야 국회의원까지 모두 시장형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면서 "절충안이든 폐지안이든 반드시 단일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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