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에 약 택배 배송 허용"…허 찔린 약사회
- 강신국
- 2014-02-05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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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공조 파열음 발생...복지부 "타 단체와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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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뭉친 의약단체간 연합구도에 파열음이 발생한 셈이다.
4일 열린 의약발전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의협이 제안한 아젠다를 보면 약사회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먼저 의협은 핵심쟁점인 원격의료에 대해 '선 시범사업 후 법안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가입자단체, 병협, 약사회 등 이해단체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향후 2~3차례 집중 논의를 통해 아젠다별 추진 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을 정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당초 의약품 택배 배송 없이 원격진료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의협이 아젠다로 택배배송을 제시하면서 복지부도 논의 자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된 것이다.
또 의협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의약분업 재평가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분업 재평가를 위한 협상테이블이 열리게 된다.
결국 복지부와 만남 자체를 꺼려하는 약사회에 돌발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사실상 의협이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가치 유지를 전제로 원격의료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약사회의 대 의협관계와 정부 관계 설정도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A분회장은 "또 의협에 뒷통수를 맞았다"며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카드를 의협이 꺼내든 만큼 정책 공조는 파기하고 대정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도 "원격의료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며 "병의원이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하겠다는 것은 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인 만큼 약사회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회도 약학정보원 검찰조사와 의사들 소송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의협과 공조파기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을 제외한 타 단체와 의협과의 공조틀 파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며 "공조파기는 시간문제 아니냐"고 전했다.
약사회에는 법인약국 저지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의약품 택배 배송 논의도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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