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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회사 자산 빼돌리면 누가 책임지나"

  • 김정주
  • 2014-02-10 15:02:57
  • 정형선 교수, 투자활성화대책 오인 우려..."원격의료는 혁신"

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안이 사실상 편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이 차린 자회사가 자산을 빼돌리는 창구로 악용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현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원격의료안은 IT 발달에 의한 일종의 '파괴적 혁신'의 산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그만큼 정부의 추진안대로 영리법인화의 길을 터줘도 안되고 '괴담'으로 몰고가서도 안되는, 냉철한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 정형선 교수(보건경제정책학회 전 회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부 추진안을 의료제도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시각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발제에 앞서 '영리화'와 '민영화'에 대한 오인의 소지를 첨예한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했다.

의원을 합친 우리나라 의료기관수의 민간율이 99.7%인 상황에서 민간과 영리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프레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영리자회사 허용' 등 구체적이로 분명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가장 큰 쟁점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와 원격의료 허용안으로 구체화 된다.

정 교수는 영리자회사 허용안은 사실상 현 의료법인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자산 빼돌리기의 창구로 활용되거나 상속세 혜택을 받고 의료법인을 통해 물려받은 재산이 사실상 자회사의 영업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편법을 부여하는 꼴이라는 얘기다.

그는 "영리자회사 영업이익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결부돼 결과적으로 왜곡을 가져오거나 영리자회사 영업 부실로 의료법인 투자금이 소진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안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했다. e-헬스, m-헬스, u-헬스 등을 통한 의료의 '파괴적 혁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심전도 측정까지 해내는 시점에서 청진기에 의존하는 의료가 얼마나 더 유지되겠는 지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며 "의사 독점권을 유지하는데 불리하다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층의 주장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만큼 정부 정책안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서 영리법인화의 길을 터줘서도, 반대로 '괴담'으로 몰고가서도 안될 만큼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혹세무민을 위한 '괴담' 수준의 어법은 금물이다. 그러나 투장활성화라는 이름 하에 의료서비스 특성을 무시하는 사실상 영리법인화 길을 터주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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