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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건기식 점포, 약국 명칭 못쓰도록 금지해야

  • 김정주
  • 2014-02-15 06:45:00
  • 국회·복지부, 약국 공신력 제고에 공감

'OO클럽약국' '온라인OO약국' 등 술집이나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국 명칭 사용에 제재를 가하는 관련 개정법률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기존부터 약국 명칭을 써온 비약국 업체들에게는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인데, 의료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법안발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냈다.

14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장소인 '약국'의 명칭을 술집이나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약국을 테마로 명칭까지 사용해 영업하던 서울의 한 술집 사례는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타당성을 부여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홍대 부근 한 술집에서 술집 'OO클럽약국'을 개설하고 종업원들은 약사복을 입고 서빙하는 등 약국을 테마로 영업을 했다가 지역 약사회 등 민원 제기로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법원이 술집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약국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명칭을 실제 약국 외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도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원' '병원' 등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서도 관련 직능 외 유사 명칭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더해 약국을 암시하는 문자나 표시, 광고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복지부는 의료기관처럼 소비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개정법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법률 적용시기를 감안해 현재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비약국 업체들에게 명칭을 바꾸기 위해 적정 유예기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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