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에 회원 자격정지 요구권한 부여 부적절"
- 김정주
- 2014-02-1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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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료단체, 양승조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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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강제화하는 것 또한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2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사례와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처벌규정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치과협회를 비롯해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은 제재조항 신설에 찬성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타 협회 관련 법률에 명문화 하고 있는 전례를 볼 때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의 의견대로 구체적 사례와 범위가 불명확하더라도 행정기관(또는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단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같았다.
복지부는 중앙회 등록과 정관은 회원관리에 필요한 내부준칙으로 이를 면허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침익적 처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병협 또한 의무이행을 과도하게 강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치협은 처벌근거 마련으로 자체정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찬성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단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의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징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영역에 대한 포괄적 자율규제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협회는 회원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휴폐업·개업신고·겸직제한 허가·분쟁조정 등 다방면에 걸쳐 자율적인 규제권한과 공적인 의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의료인 단체의 성격과 권한·의무, 타 직역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타 직역과 단순비교를 통해 일부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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