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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총파업 투표율 50% 돌파…복지부 '긴장'

  • 이혜경
  • 2014-02-26 06:14:56
  • 요약
  • 의협, 3월 10일 총파업 Vs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갈등'

의사 3만6000여명이 3월 10일 총파업 시행여부를 묻는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은 25일 오후 5시 현재 51.48%.

과반 이상 의사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는 일부 우려와 달리, 투표 개시 5일만에 당초 개표 목표 투표율인 50%를 넘겼다.

2월 25일 오후 5시 현재 총파업 시행여부 찬반 투표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전체 유권자 6만9923명 가운데 과반 이상 투표와 투표인단의 50% 파업 찬성이 나올 경우, 3월 1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다.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총파업 시행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의 70~80%는 총파업에 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제2기 비대위 출범을 준비 중이다.

내달 3일 총파업 투표 결과가 발표될 경우, 총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따라서 짧은 시간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대위 출범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비대위가 아닌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총파업이 시작되고,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가할 경우 의협 회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5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파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집단휴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중단'을 한 의사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총파업 준비를,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내달 3일 총파업 투표결과 발표와 3월 10일 총파업 시행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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