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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협 "세금낭비 말라" vs 공단 "위법 입증 자신"

  • 김정주
  • 2014-04-10 18:22:59
  • 개인 소송, 환자 측 해소에 '기싸움'

폐암 환자의 유족과 담배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지리한 법정공방이 결국 환자 측의 패소로 끝난 가운데 소송을 앞둔 담배업체들을 대변하는 협회 측과 건보공단의 기싸움이 이어졌다.

오늘(11일) 오전 환가 측 소 제기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한국담배협회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행보를 견제했다.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4건이 줄줄이 완패한 것을 보건데, 공단이 패소할 것은 자명하니 세금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의미다.

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단은 이 날 오후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판결 취지는 폐암과 후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갖고 있고 국내외 자문과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인과성과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폐암 등 3종의 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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